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법령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20.5.26>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