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정보의 공개 다음 조 제35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