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회보장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2사회보장지출통계 다음 조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