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 절차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