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