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이전 조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다음 조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