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