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장 벌칙

제135조(벌칙)

2025-11-21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2025. 12. 4. 전까지) 2025. 12. 4.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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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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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2024.12.3>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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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 ~ 2025. 12. 4. 전 · 법령일련번호 252727@2024-01-19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