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제8장 보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보칙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