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제8장 보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보칙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