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제8장 보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보칙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