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제8장 보칙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장 보칙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