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의15 ①이 법령제29조의3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다음 조 제3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