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