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8조의2 ①이 법령제18조의4 ① ②이 법령제18조의12 ②이 법령제18조의15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청문 다음 조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