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30조의2(수수료)제7장 보칙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30조의2(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