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제5장 산촌의 진흥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촌의 진흥

제27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9.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임업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