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34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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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7.7>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2027. 7. 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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