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장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5.1.20, 2017.7.26, 2020.2.18>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는 때에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에 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계측업자"를 "성능검사대행자"로 본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