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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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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