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공중위생관리법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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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21.12.21>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024. 8.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