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제6장 보험료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장 보험료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7.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2024.2.13, 2024.5.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5. 7.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2024.2.13, 2024.5.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519@2024-05-07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4, 2024.2.13, 2024.5.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