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6 삭제 <2024.5.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6어절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2조의6 삭제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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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간사)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2조의6 삭제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