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조건, 보수 등 교수등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