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6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건강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