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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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철도안전)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6.6.16>

③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의 안전한 운행 또는 그 제조하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⑤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①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