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