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5>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