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절 기본시책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1절 기본시책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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