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용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이사회 다음 조 제17조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