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임원의 임명)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이사회 다음 조 제17조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