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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군인공제회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 · 일부개정 제19949호 조문 29 · 삭제 1 국방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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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및 등기
  3. 제3조사무소
  4. 제4조정관
  5.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6.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8. 제8조조직
  9. 제8조의2대의원
  10. 제9조대의원회
  11. 제10조운영위원회
  12. 제11조임원의 정수
  13.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14. 제13조임원의 직무
  15.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16.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17.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18. 제14조사업
  19.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제15조자본금
  21. 제16조회계연도
  22. 제17조예산 및 결산
  23.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24.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25. 제17조의4경영공시
  26.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27. 제18조소멸시효
  28. 제19조「민법」의 준용
  29. 제20조삭제
  30. 제21조과태료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49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1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8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6호, 2015. 7.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6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3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548호, 2007.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6290호, 2000. 12. 26.>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04614호, 1993.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698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육군사관학교 등의 장학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및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