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 및 등기
-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 제8조조직
- 제8조의2대의원
- 제9조대의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
- 제11조임원의 정수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제13조임원의 직무
-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 제14조사업
-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자본금
- 제16조회계연도
- 제17조예산 및 결산
-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 제17조의4경영공시
-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 제18조소멸시효
- 제19조「민법」의 준용
- 제20조
삭제 - 제21조과태료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949호, 2024. 1.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1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8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6호, 2015. 7.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86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3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548호, 2007. 7.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6290호, 2000. 12. 26.>
부칙(군인사법) <제6290호,2000.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04614호, 1993.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698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제개정이유2024. 7.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육군사관학교 등의 장학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및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육군사관학교 등의 장학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및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