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군인공제회법

법령 군인공제회법

제10조(운영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