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4.6, 2023.10.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도시개발법제85조 ①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