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제4절 준공검사 등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4절 준공검사 등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