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4절 준공검사 등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①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