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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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2024. 2.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