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제19조(양벌규정)제7장 벌칙 등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등

제19조(양벌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