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벌칙 다음 조 제19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