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조사ㆍ연구 다음 조 제12조인력 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