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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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전기안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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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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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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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9@2025-10-01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