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다음 조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