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6장 보칙8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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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현행 (2026-10-29) 8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 삭제 <2011.4.14>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제52조 삭제 <2016.1.27>

제53조 삭제 <2016.1.27>

제54조(청문)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