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7조이 법령제5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조사 및 처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다음 조 제67조몰수ㆍ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