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6조 ←①이 법령제57조 ←①이 법령제5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9조 조사 및 처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다음 조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