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제7장 벌칙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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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