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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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의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와 그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