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56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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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