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60조(벌칙)제7장 벌칙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60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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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2026.5.26>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1의2. 제15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의2. 제2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자

3.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ㆍ관리한 자

5. 제38조제5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2027. 5.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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