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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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4. 3. 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