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0-29)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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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한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027. 5. 2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