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7. 시행분 → 2027. 5. 27.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2어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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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과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