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기간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2026.4.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1. 5. 18.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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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