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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제5장 보칙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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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2026.4.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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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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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375@2026-12-08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노동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