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1절 설립 등5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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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술보증기금법제3장 기술보증기금

제1절 설립 등

현행 (2026-10-29)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6.3.29>

②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11호의 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조 제4항의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해당 계정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6.4.7>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3.1.3>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15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등기)

① 기금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와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기금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